임시주거시설 무상 안전점검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임시주거시설이란 재해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경남도내 지자체, 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45개소, 초등학교 2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5월 사봉초등학교에 이어 금곡초등학교를 비롯한 3곳을 추가로 점검한 것이다. 관리원은 이들 학교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재와 마감재 등의 안전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김일환 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 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