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중구영도구 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0월 27일 2026년 명지신도시 고등학교 설립안, 즉 부산남고 신설대체이전안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결국 하윤수 교육감과 부산시교육청이 영도구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남고 이전을 강행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 부산시의회 의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양준모 등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역정치인들은 이러한 남고이전 졸솔 추진을 철저히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겼다"며 이들의 행태를 규탄했다.
지역위원회와 박영미 위원장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들과 영도주민들이 남고 이전 반대를 외치면서 서명하고 있는 동안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은 대체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여기에 "영도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도 모자랄 판에, 부산남고는 1955년 개교한 이래 수천 명의 동문을 배출해 영도의 역사나 다름없으며, 그 자체로 영도의 미래이기도 한 부산 남고를 다른 지역에 넘겨주어도 상관없다는 이들이 정녕 영도구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뜻있는 이들과 함께 전력으로 남고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남고 이전 절차 중단과 영도구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당한 절차 이행 △지역정치인들의 남고 이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전 저지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에 남아있지 않거나 곧 학교를 떠나게 될 2020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얻은 동의를 2022년 이전 절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다. 지금이라도 현재 남고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이러한 지유를 하지 않는 경우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치신청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