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김혜준
이미지 확대보기겨울철을 맞아 화재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의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올겨울도 가족들과 행복하고 안전한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한다.
11월은 전국적으로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서에서는 대대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 등 소방안전 분위기 조성을 하고 각 관공서 및 주유소와 공장 등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겨울에 기온이 급강하하는 날에는 주택 및 공장이 화재에 취약하다. 주택의 경우 보일러, 히터, 전기장판 등 난방 기구가 화재 발화원이 되므로 사용 전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해야 한다. 특히 보일러의 경우 연통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통의 밀폐 여부를 점검하여 가스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 주택화재의 경우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최근 3년간 95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농촌과 전원주택 중심으로 설치돼 난방비의 절약효과로 인해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용 장소가 산림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산림화재로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 발생 원인을 보면 화목보일러 주변에 목재나 종이 등의 연료를 쌓아두어 복사열에 의해 불이 붙거나 연료 투입구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불티가 외부로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화목보일러 사용의 안전수칙은 먼저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띄워놓고 벽돌과 같은 불연재로 구획하여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2m 이상 거리를 두고 본체 주변을 자주 청소하여 불티에 의한 주변 가연물 착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연통 내부까지 청소하도록 한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장 및 작업장은 위험물, 전기, 가스 등 가연성 물질을 많이 취급하므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평소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전에 규정에 맞는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한편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장소를 ‘화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용접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소화기 등을 근접 배치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화재는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번 겨울도 철저한 화재예방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기대한다.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김혜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