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작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결과이나, 항별로는 차이가 있다. 북항은 작년 총 8건(과태료 2건, 고발 6건)을 적발했으나, 올해는 3건(과태료 1건, 고발 2건)으로 줄어든 반면, 감천항은 적발건수가 작년 4건(과태료) 대비 올해는 10건(과태료 8건, 고발 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항의 작년 적발건수는 2건(과태료)이며, 올해는 적발된 건이 없다
북항은 작년 단속의 여파로 불법 수리(작업)업체가 줄어든 반면, 감천항은 올해 크고 작은 화재 등의 사고가 많아 부산청에서 항만순찰선을 통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 결과 불법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항의 수상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수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00만원) 또는 고발 조치된다.
류승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내에서 불법으로 수리(작업)하는 선박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