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재일민단 관계자들이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부에서 재일민단의 생활상담센터 상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단의 법률구조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재일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1차례 상호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됐다. 특히 공단측은 4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등지에서 법률상담과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