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정비사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마리나선박 정비업’이란 마리나선박(요트, 보트 등)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등록기준은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면적 20㎡이상)을 소유하거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자원환경산업진흥㈜는 11월 10일부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부산지역 검정시험은 11월 26일, 12월 10일, 12월 17일 부산폴리텍대학에서 실시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승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마리나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정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