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C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C는 2018년 12월 29일 오전 11시 40분경 강원 평창군에 소재한 E 스키장의 초급슬로프에서 후배에게 스노우보드 강습을 해주며 내려오던 중 후방에서 내려오던 원고와 충돌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는 2008년 8월 12일 C와의 사이에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인 1억 원을 한도로 실손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제5 수지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애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5012038 판결)은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의 전방주시의무로 인한 과실이 더 크다는 점 등 고려해 3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액 중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부분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품으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성여비는 인정했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정하는 퇴직일인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익월의 1일, 즉 2049.9.1.부터 가동연한인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14.5%로 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46,284,403원[= (일실수입 132,850,496원 + 일실퇴직금 3,088,452원 + 기왕치료비1,675,730원) × 0.3 + 위자료 5,000,000원,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항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