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급여소득에서 배척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1-28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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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책임제한 30%는 수긍하면서도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를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척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61534 판결).

대법원은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C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8년 입사해 2012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목표 인센티브’로 연간 최소 87.5%부터 최대 300%까지를 지급받았고, ‘성과 인센티브’로 2015년까지는 700%를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최소 28%부터 최대 50%까지를 지급받았다.

C는 2018년 12월 29일 오전 11시 40분경 강원 평창군에 소재한 E 스키장의 초급슬로프에서 후배에게 스노우보드 강습을 해주며 내려오던 중 후방에서 내려오던 원고와 충돌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는 2008년 8월 12일 C와의 사이에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인 1억 원을 한도로 실손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제5 수지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애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5012038 판결)은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의 전방주시의무로 인한 과실이 더 크다는 점 등 고려해 3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액 중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부분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품으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성여비는 인정했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정하는 퇴직일인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익월의 1일, 즉 2049.9.1.부터 가동연한인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14.5%로 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46,284,403원[= (일실수입 132,850,496원 + 일실퇴직금 3,088,452원 + 기왕치료비1,675,730원) × 0.3 + 위자료 5,000,000원,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41336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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