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선제적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통 금융권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두나무는 지난 8월부터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임직원의 직계 가족까지 제한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내부통제 정책을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두나무는 임직원의 자사 서비스 이용 제한뿐만 아니라 타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두나무 임직원은 다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시,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12종목만 매매할 수 있다. 거래 금액은 매수 원금 기준 연간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분기마다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8월부터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며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의 이번 조치와 관련,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두나무의 임직원 가족 거래제한 조치는 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