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TIP

기사입력:2022-11-28 15:17:33
부산강서소방서장 강호정.(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강서소방서장 강호정.(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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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2일은 소설(小雪)이었다. 24절기 중 하나로 이때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추워지며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리는 등 첫겨울의 징후가 보인다고 한다. 한 겨울에 든 것은 아니고 아직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소춘이라고도 부른다.

11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낮에 반팔을 입은 젊은이들을 간간히 보게 된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품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기온이 하강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난방용품의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는 자칫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1,958건으로 전기열선이 350건(17.8%)으로 가장 많았고 화목보일러 267건(13.6%), 전기히터 253건(12.9%), 전기장판 179건(9.1%) 순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가정 내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매트나 전기히터ㆍ열선 등 각종 전열기구는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활필수품이지만 전기 화재 발생이라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안전 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난방용품 사용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겨울철 수도배관ㆍ계량기 등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열선은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열선은 충격을 주거나 겹쳐서 사용해선 안되며 오래된 열선은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의 경우 가연물은 보일러 본체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일러실 인근에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셋째, 난방용 전기제품은 KC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구입하고 사용 전에 전선 피복의 벗겨짐이나 파손 등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히터는 오랜 시간 동안 켜놓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사용한 후에는 10분 정도 꺼두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발화성 물질의 물건(이불, 담요, 카펫 등)들은 전기히터 근처에 두지 않아야 한다.

전기장판은 라텍스와 같이 불이 잘 붙는 재질을 장판 위에 두지 말아야 하며, 취침 등 오랜 시간 사용 시 적정 온도(35~37℃)를 유지하고 장기간 보관할 땐 접지 말고 돌돌 말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강서소방서장 강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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