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로 지정돼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째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장경찰서,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아동학대 유형,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을 담은 홍보물 배부와 아동학대 관련 사진전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 권리 인식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 예방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