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재피난시설 안전한공동주택생활을 위한 필수조건

기사입력:2022-11-29 15:59:22
김헌우 부산 해운대소방서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김헌우 부산 해운대소방서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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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5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 착공 현황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8.9%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21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약 27%가 주거용 건물에서, 그중 약 12%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4년 동안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3,607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법으로 규정된 공통주택은 흔히 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하며, 일반 주택과는 달리 높은 주거 밀집도로 양 방향 피난이 어려운 구조 및 건축 구조물 내 수많은 가연물로 인해 화재 시 많은 유독가스 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 집의 피난시설 위치 및 사용 방법을 평소에 잘 숙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화재 시 우선 신속하게 현관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화염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코니 쪽에 설치된 경량식칸막이나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대피공간에서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경량식칸막이는 확장하지 않는 아파트 발코니 벽면이 벽으로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옆 세대 발코니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얇은 벽체이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는 경량식칸막이 대신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철문 등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작은 창이 있는 1평 남짓의 공간으로 화재 시 이곳으로 대피하여 방화문을 닫으면 약 1시간 동안 열기와 연기를 차단하여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다.

하향식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하향식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해당 층과 아래층 세대, 경비실, 관리실 등에서 경보음을 발생하여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평소 경량식칸막이 앞에 장애물 적치를 금지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 가족 모두가 피난 할 수 있도록 항상 대피 공간을 비워두어야 한다. 특히, 선반을 만들어 짐을 쌓아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내 집의 피난시설 위치 및 사용 방법을 평소에 잘 숙지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나면 대피 먼저, 화재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처보다 빠른 대피에 우선순위를 둬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

-부산해운대소방서장 김헌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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