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지역의 산업을 주도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경영 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제조업체 71개 사업장에서 368명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퇴직연금, 주휴수당 등 1억9100만 여 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임금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7백만원(225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4백만원(97명), 퇴직금‧퇴직연금 9백만원(12명), 주휴수당 1백만원(3명) 등 / (기초노동질서 위반) 최저임금 위반(1개소),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52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33개소) 등.
또 지속적인 근로감독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65개 사업장에서 422명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1억9700만 여 원을 체불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임금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4백만원(244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3백만원(143명), 퇴직금‧퇴직연금 27백만원(32명), 임금차액 11백만원(23명) 등/(기초노동질서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49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31개소) 등.
두차례 근로감독(2022.6~7월, 9~10월)에서 공통적으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는 ①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②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등 임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④특히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전체 체불금품 중 62.1%(241.8백만원)를 적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은 지급을 명령했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업장에서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두 이행토록 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해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했으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야 할 사항을 전파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