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금정구는 지난해 안심식당으로 125개소를 지정,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36개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00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 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재사용 금지 등 4대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이 금정구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후 인증 스티커와 함께 덜어 먹는 물품, 수젓집 등 식사 문화 개선 관련 물품을 지원받는다.
또한 금정구는 안심식당 지정 업소에 대해 금정구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고 네이버·T맵 등에 위치 및 지정 정보를 표출한다.
금정구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본 사업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