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철강제품 국산 둔갑 등 원산지표시위반 11개 수입업체 적발

무계목강관 수입업체 원신지표시 단속 결과 783억 원 상당 적발 기사입력:2022-12-06 10:31:06
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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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발전소, 석유화학시설 등에 필수 배관자재로 사용되는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에 대해 원산지표시 중점 단속을 벌여 국산둔갑 등 원산지표시위반 11개 수입업체, 78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산 무계목강관의 국산둔갑, 유통으로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업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자체 의회의 단속 건의가 있었고, 2020년 3월부터 수입 무계목강관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지난해 플랜지 원산지표시 기획단속과 유사하게 수입물품(무계목강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다.

대표적 위반 유형은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을 수행해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삭제하는 행위, △최종적으로 국내 제조용으로 쓰인다는 사유 등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 △ 수입 무계목강관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무역서류 상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하여 국산가장 수출하는 행위 등이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1월 22일 부산 ·경남지역 소재 무계목강관 수입업체 2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 사례와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테마 기회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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