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운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은 2017년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 프로그램과 계정을 만들어 전산 및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고,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송 의장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증거 능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 원격지에 존재하는 외부 서버에 클라우드가 포함된다고 볼 순 없다"라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두나무측은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