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우 부산 해운대소방서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화염과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약 1,000~2,000도씨의 고온으로서 단열재 등에 접촉하면 착화되기 쉽고 진화가 어렵다. 또한, 진화되더라도 상당시간 경과 후에 재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사현장의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중 불티같은 점화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작업 장소 주변에는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불연성 칸막이 등을 활용해 용접 불티가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둘째, 관계자는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소화기ㆍ간이소화장치ㆍ비상경보장치ㆍ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지속 점검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며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이 끝나더라도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서서히 발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화재를 대비하여 작업 종료 후 1시간 이상 작업 현장에 남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공사현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22.12.1.부터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건설현장 시공자는 연면적 15,000㎡이상 및 연면적 5,000㎡이상 중 지하층 2개층 이상, 지상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착공 신고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화기 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화재는 잠깐의 부주의와 소홀함으로 발생한다.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소방서의 화재 예방대책과 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공사장 화재 제로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부산해운대소방서장 김헌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