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만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원도 14개시·군, 경기도 16개시·군, 경상남도 15개시·군, 경상북도 18개시·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종 세종시, 전라남도 19개시·군, 전라북도 13개시·군, 제주특별자치도 2개시(서귀포·제주), 충청남도 14개시·군, 충청북도 11개시·군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해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으로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