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수도권 총 5개의 권역에서 ‘기반시설관리법 권역별 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이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2022.12.8. 시행)에 따라 새로 수립해야 하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등 「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설명을 위해 「기반시설관리법」 개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내용 및 수립 절차, 기반터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국가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 소개, ’2023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총 831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발생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최된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2020년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주체의 제도 이해도와 참여 의지”라며 “앞으로도 정책 설명회, 정책 포럼, 1:1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자료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법 권역별 정책 설명회' 성황리 개최
기사입력:2022-12-15 1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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