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분회는 12월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시민들의 도시가스안전 제대로 지키고 있나"며 도시가스 안전 강화를 촉구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2021년 경동도시가스가 발표한 동울산고객서비스센터의 2020년 부적합 실태를 보면, 가스누출 149건, 막음불량이 190건, 배기통 불량이 374건 등 2020년 1년 동안 울산 동구와 북구일부 지역에서 총 2,161건이 부적합 사례가 드러났다. 가스누출, 막음불량, 배기통불량 등은 잘못될 경우 폭발사고나 가스중독에 의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 문제들이다.
경동도시가스 동울산서비스센터의 1인조 안전점검원은 한 달 평균 일인당 1,200건의 점검 대상이 할당되고 점검대상 중에 95%이상을 실제 점검을 한다고 한다. 2인1조 안전점검팀은 한 달 평균 2,060건의 점검대상을 할당받고 그 중에 70%정도를 실제 점검한다. 2인1조 점검을 하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실제 점검건수가 더 적다. 그러나 중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2인 1조 안전점검원들이 1인 점검원보다 1인당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네 배까지 많이 점검했다.
2인 1조가 1인조 보다 시민 안전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반면 1인 안전점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경동도시가스는 부실점검을 양산하는 건수중심 안전점검 실적 인센티브제를 중단하고, 진짜 시민안전을 위한 점검 적정성과 사고예방 조치를 중심으로 한 안전점검 관리 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동도시가스는 안전점검과 검침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지역 네 곳의 고객서비스센터에 매달 안전 점검 실적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실적평가에 실 점검율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적으로 방문해 점검 하는 것을 실 점검이라 하고 가스사업 법에 따라 3회 이상 방문했으나 고객이 부재중으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재 점검이라 함. 둘 다 점검한 것으로 인정함).
그러다 보니 고객서비스센터 사장들은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안전점검원들에게 95%이상의 실 점검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달 근무일수 21일 안에 1,200건의 점검대상 중 95%이상를 실제 점검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그럼에도 각 센터들은 실점검율을 97%까지 달성한다고 한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비결이 무엇일까?
고객이 부재중인 주택이 많아 한 번에 할 수 없고, 별도로 약속을 한다고 해도 한 번에 쉽게 점검이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그러다보니 꼼꼼한 점검보다는 빨리 빨리 할 수밖에 없고, 점검한 것으로 하겠다는 전화 통화로 대신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실 점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대로 된 실 점검율 97%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지리 않는 전화 통화와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적절한 건수 배정이 필요하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정상적 점검이 불가능한 건수를 강요하고 있다.
동울산고객서비스센터의 2인1조 점검은 개별실적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했음에도 주기적으로 실적을 강조하고 있고, 북울산고객서비스센터는 개인별 95%이상의 실 점검 실적을 강요하며, 임금까지 차별하겠다고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울산시장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명시된 도시가스 안전의 책임자로서 진짜 시민안전을 중심에 둔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위해 2인1조 안전점검을 울산지역 전체로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울산시장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명시된 도시가스 안전의 책임자로서 건수만 채우면 되는 안전점검이 아니라, 진짜 시민안전을 중심에 둔 도시가스 안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고 동울산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2인1조 안전점검을 4개 서비스센터로 전면 확대해야한다. 아울러 울산지역 구별, 동별 도시가스 누출건수, 불량건수 등 구체적인 안전실태를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이 도시가스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게 하는 등 경동도시가스가 실질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의 중요한 무게 만큼 합리적인 인건비를 책정해야한다.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의 울산지역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고, 울산시가 매년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에는 도시가스 공급과 안전을 책임지는 비용과 더불어 경동도시가스의 이윤까지 보장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는 2022년 가스비 원가 산정 근거로 경동도시가스 본사직원 인건비는 1인당 평균 약 9,000만원을 책정하고, 자회사인 고객서비스센터 인건비는 일인당 평균 약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직영 자회사 노동자의 인건비를 본사 직원에 비해 3배나 차이 나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가스 요금산정에 포함된 인건비는 울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사항이다. 무슨 근거로 경동도시가스 본사 직원들에게 호봉을 적용하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무슨 근거로 차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인건비 산정임에도, 울산시장은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을 당연시한 원가산정 안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인건비를 산정하고 건수 위주의 실적을 중심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부실점검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도시가스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