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 전경.(제공=대동병원)
이미지 확대보기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는 의무기록을 의미한다. 저장된 정보는 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한다.
대동병원은 의료법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증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충족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인 유형 3의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두 가지 모두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