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박지헌 화물사업실장(오른쪽)과 서울항공화물 박근후 부사장(왼쪽)이 상용화주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주항공)
이미지 확대보기상용화주제도는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춘 화주가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해 자체 보안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ICAO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도 신속성과 보안성 유지를 위해 상용화주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제주항공의 화물사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객기를 통한 화물운송은 주요 화물시장과 노선이 다르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수송할 수 있는 물품 제한이 많다”며 “화물전용기를 보유한 제주항공이 중단거리 화물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