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 과세, 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기사입력:2022-12-19 18:20:46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후 회장. 사진=KDA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후 회장. 사진=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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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 5월 전 세계 70조원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대폭락, 지난 달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8일 시총 4조원까지 했던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코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더구나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 발표 투자자 피해만도 4조 8000억원이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다수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 피해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 요즘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법인세 인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내년도 예안안 부수법안인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혹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 좌불안석이다.

그러나 왜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난 2년 동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아서 즉 부작위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왜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핵심은 국가 즉 행안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소방본부 등이 당연히 조치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 즉 국가 기관의 부작위 책임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인 경우도 정부와 국회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 기존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 3.9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음에도 국회에서는 법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라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 전에 이미 2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여야 국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어야 함에도 개정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한다 ▲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본 공제는 250만원으로 한다. ▲ 250만원 초과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 과세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과세를 하려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취득원가 개념부터 정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득원가 개념이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1월 혹시 모를 내년 1월 과세에 대비해 사전에 정교하게 정리되지도 않은 채 취득원가 개념을 ▲ 올해 말 종가 ▲ 또는 가격을 영(0)으로 해 놓고 당사자 소명을 통해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실제 과세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어서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조세저항을 넘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게 된다.

올해 말 종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내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인 작년 하반기에 4천만원에 하나를 샀는데 올해 종가는 2000만원, 내년 하반기에 3천만원이 팔았을 경우, 나는 실제 1천만원의 손해를 봤지만 내후년 5월 국세청에서는 1천만원 수익을 봤다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나는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특정 코인 취득가를 개당 영(0)으로 해 놓고 당사자 소명을 통해 수정하는 방안인 경우에도 ▲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를 넘어 ▲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 또는 일부는 과세를 피해가는 혼란이 예측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10여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도 ▲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된 현실을 감안,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방향에 의해 투자자 보호법 제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 개정 후에 국세청과 거래소에 과세 전산 시스템을 온전히 구축하고 나서 혼란없이 순조롭게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KDA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소득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고 밝히고, ▲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 사례를 감안한 국제적 정합성 확보, ▲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취득가액 정립, ▲ 지분증명(POS) 소득을 가상자산 채굴 소득과 동일 원칙 적용할 지 여부, ▲ DeFI 등 대여소득과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 등에 대한 개념 정립, ▲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도입, ▲ 무형자산이 아닌 투자상품 전환 등 제도와 행정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한 후에 과세해야 한다는 ‘과세 2년 유예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가상자산 불장 2020년과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르다.

루나테라 대폭락,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섣부른 과세까지 하게 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운다’는 속담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세금이 없는 외국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다.

국가가 ‘지난 2017년 이후 뭘 한 게 있다고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인가, 법 제도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과세하라’는 격앙된 700만 투자자들의 준엄한 질책을 관계당국과 여야 정치권, 국회는 새겨 듣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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