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딸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집유'

기사입력:2022-12-19 19:02:12
▲대구지방법원/대구고증법원 현판.

▲대구지방법원/대구고증법원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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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15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 3세 딸을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친모인 피고인 A(2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22노436).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 B(30대)의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압수된 낚싯대 1개(증 제1호), 회초리(장난감)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약 1년간 11회에 걸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했고 결국 마지막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3일 만인 지난 5월 15일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이나 낚싯대 등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는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비교적 어린나이에 아이 셋을 출산하고 과도한 육아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힘들었고 경제적 어려움(남편 B의 적은 수입으로 보육시설비 미납, 휴대전화 정지 등)로 제대로 치료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학대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이고, 학대행위의 대부분은 한차례 때리거나 종아리, 발다닥 등을 때린것에 불과해 범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치사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을 한차례 밀친 행위로 이니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직접적인 가격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호흡이 불안정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119에 구호요청을 하기도 한 점을 보면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 직접 피해자의 이름이나 티명을 지어주었고 피해자의 생일파티를 위해 분홍색 원피스를 준비해 둔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점, 친자의 사망으로 인해 평생 자책하며 고통속에 괴로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첫째 딸과 셋째 아들은 아직 모성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로 A에 대해 장기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어린 자녀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B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가 2021년 10월 5일 낮 12시 50분경 B에게 ‘(피해자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다.’라고 하자, B가 ‘오늘부터 손대지 말고 벌 서는 걸로 대체하자.’라고 답했고, 이어서 A가 ‘방망이는 좀 아니잖니. 버려야겠다.’라고 하자, B는 ‘버리지마. 세게 안하고 톡톡하기만 할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B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는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손바닥을 2회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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