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고질적 하도급 관행 근절”

기사입력:2022-12-20 23:31:40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2022년 12월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SH에 따르면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하는 것으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SH공사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 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확대된 직접시공 규정은 이달 중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오는 2023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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