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2점, 우수 7점, 장려 7점 등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 공익목적 활용강화를 위해 ▲비대면 계약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기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구축 ▲기준가격 260억원 상당의 활용 가능한 도유지를 발굴해 도 관련부서에 연결해 토지매입비 절감 ▲객관적 시각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했다.
또한,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공유재산(집단화구역, 소규모 인접 필지) 합병으로 약 17억원의 재산가치 증대 ▲공익사업 편입 도유지에 대한 보상금 이의제기를 통해 최초 보상액 대비 약 7억 1천만원 증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 공유재산은 면적 기준 전국 3위의 거대한 규모만큼 민원과 소송이 많아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혀온 상황에서 올해 자산관리팀의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은 활용 가치와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