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추가징수액 포함 총 209억 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 중 600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ㆍ울ㆍ경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5,049건)와 부정수급액(96억)은 전국의 적발 현황(24,465건, 446억원)에 비해서는 각각 20.6%와 2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2,209건 49억(51.4%), 경남지역이 2,084건 32억(33.0%), 울산지역이 756건 15억(15.6%)으로 확인됐다.
지원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715건 53억(55.3%), 고용장려금이 274건 39억(40.8%), 모성보호급여가 52건 17억(1.8%), 직업훈련지원금이 8건 2억(2.1%) 적발됐다.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이 부․울․경 전체의 부정수급액의 9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말 기준 적발 현황(5,673건, 124억)에 비해서 건수는 11% 감소, 금액은 22.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2021년까지 실업급여 등 수급자수와 지급금액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증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수급자수와 지급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부정수급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수사관은 2018년부터 실업급여, 기업지원금, 모성보호급여, 직업훈련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등 고용보험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실업급여(4,715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4,487건, 95.1%)이었고, 고용장려금(274건)의 경우는 확인서 변조 67건(24.5%), 허위근로 63건(23.0%), 출퇴근부 허위 58건(21.2%), 휴업 미실시 36건(13.1%) 등으로 여러 위반유형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모성보호급여, 직업훈련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행위는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적발활동은 물론 홍보 등 예방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사이트, 부산고용노동청과 소속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는 경우 신고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30%)도 지급하고 있으니 누구라도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