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구속기한인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등은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고 섫명했다.
나라지검은 여러 차례 야마가미와 면담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건 당시 정신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애초 정신감정을 위한 유치 기간은 7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이었으나,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요미우리는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야마가미가 수제 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 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