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지만,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2340만 대를 돌파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없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러나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해당하거나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특례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정상인 것은 동일하므로, 이에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과실 비율 등이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2-12-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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