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월 9~평일 오후 6시~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조선업체 현장지도를 통해 원・하청 사업주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등을 지도한다.
재산 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1억원 한도, 담보 연2.2%, 신용 연 3.7%)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연 1.5%, 신용보증료 1.0% 별도)를 통해 체불 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