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며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검역·검사 등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설 명절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키로 했다.
부산세관 관세 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1월 20일 오후 4시(은행마감 시간)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경기 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설 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