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킨터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제작, 판매한 ‘스타리아 킨더’ 2961대의 경우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 설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코나 EV’ 등 2개 차종 1515대는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내부에 있는 냉각수 라인의 기밀 불량으로 냉각수가 새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 EV’ 1443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춭돌 시 안전벨트를 조여주는 장치인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할 때 고온의 작동 가스로 인해 바닥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95대(판매이전 포함)는 앞차축 고정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앞차축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NINJA H2 SX SE+’ 등 7개 이륜 차종 209대의 경우 캠축 체인 텐셔너의 제조 불량으로 캠축 체인 장력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흡·배기밸브의 작동 시기가 맞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가와사키 NINJA H2 SX SE’ 이륜 차종 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주행 중 계기판이 재부팅되고, 이로 인해 계기판에 차량 상태 정보(속도, 엔진 회전 수, 연료 잔여량 등)가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DARK HORSE’ 등 7개 이륜 차종 223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펌프 내 부품 간(임펠러와 케이스) 간섭에 의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