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픈카로 음주운전하다 충돌 안전벨트 미착용 피해자 사망 살인부분 무죄

기사입력:2023-01-13 09:34:49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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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픈카를 렌트해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을 한 뒤 차량을 급가속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2937 판결).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1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부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살인의 점에 대해 범죄 증명부족으로 무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에 따른 검사의 공사장변경을 승인해 직권파기하고 추가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살인의 점은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피고인(30대)과 피해자(20대)는 2019. 1. 5.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는데 피고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언행, 성격 등이 피고인과 맞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 2019. 2. 16.경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번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헤어짐을 요구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는것으로 다툼이 종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9일 피해자와 여행을 와 오픈카를 렌트해 제주 소재 관광지, 동문시장 등을 방문한 뒤 같은 날 밤 해수욕장에 도착해 그곳 벤치에서 피해자오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울먹이며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이 지나면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별 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어 피해자는 11월 10일 0시 40분경 피고인의 만류에도 차량을 운전을 하다 숙소인 펜션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 펜션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해 나오면서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차량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을 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하자 속도를 급가속 한 상태로 차량 전면부로 고의 출동사고를 일으켜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시속 약 약 114.8㎞로 급가속 하다가 재차 전방에 좌로 굽은 구간이 나타났음에도 그대로 도로 우측 인도 쪽으로 돌진함으로써 연석, 인도 옆에 있는 돌담,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고(이하 ‘이 사건 사고’), 같은 날 오전 1시 20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9년 12월 23일경까지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수회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10경 중증 두부손상과 관련된 급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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