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렸다.
KDA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 10개의 디지털(가상)자산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DA는 부칙 2∼4항에 대해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생태계 확장 등 산업육성 방안이 빠진 점을 지적하고,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개념 산업육성 방안을 추가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KDA는 또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 대책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5개 원화거래소 중 고팍스만 특금법에 의해 금융당국 신고수리 후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았을 뿐이며, 그 외 4개 원화거래소는 신고수리 전에 발급받은 계좌를 연장한 것으로 이는 특금법에 의한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취지와 배치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독과점 체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국회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며 "현재 개회 중인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