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사.(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4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구별 대표자 1인이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인 30만 원씩 현금을 가구별 계좌로 지급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5일 기장군청 홈페이지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2월 22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3월 8일까지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군민들이 희망을 품고 새해에 힘찬 출발을 하시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