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호관찰소 박희정 사무관.
이미지 확대보기존 오거스터스는 75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부랑자, 알코올중독자 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돕는다. 18년 동안 1,946명의 대상자를 선도했던 존 오거스터스, 1,9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은 다시금 동네와 지역사회로 복귀했다. 존 오거스터스가 범죄자인 알코올중독자와 부랑자들을 맡아 법원에서 데려왔을 때, 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도록 누군가는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보살폈을 것이다(너무 생활밀착형 상상일까).
우리에게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겠으나, 보호관찰은 현장에서, 동네에서, 구두수선공의 정성과 경험에서 탄생되었던 셈이다(존 오거스터스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두수선공 일을 하셨던 분이 범죄학과 형사정책학에 능통하셨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보호관찰은 이론이 아닌, 경험과 실제의 세계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보호관찰관이 되고부터 30년째 대구·경북을 맴도는(?) 동네 사람으로서, 존 오거스터스가 구두수선공이었고 무엇보다 그가 동네에서 보호관찰을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우리 동네에는 보호관찰 대상자도 같이 살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징역형 등으로 구금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출소하기 마련이고,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는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보와 유지에 필수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지점에 보호관찰이 존재한다. 물론 처음부터 구금 대신 가정과 사회생활이 보장되는 보호관찰은, 구금 이후 보호관찰 못지않게 적극 시행되고 있다.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해당하는 사실인데, 범죄자들이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보호관찰에의 지역사회 참여’는 보호관찰의 태생적 본질이며 잘 되는 보호관찰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오랜 기간 ‘동네’ 보호관찰관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존 오거스터스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범죄자들의 돌봄과 회복에 기꺼이 함께 했을 동네 사람들 즉 지역사회에 각별한 조명(照明)을 비추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법 시행과 함께 민간인의 보호관찰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한 보호위원 제도가 도입됐고,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범죄예방위원 등으로 변화해왔다. 특히 2017년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던 가운데 청소년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19년에 신설된 보호관찰위원 협의회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 동네에도 보호관찰위원 약 50명으로 조직된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가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 참여형 보호관찰’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2022년 12월 30일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보호관찰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미시에서 종전까지의 보호관찰은 국가기관에 민간조직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조례 제정으로써 2023년 새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관찰 참여 경로가 생성된 것이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재범방지를 넘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지도·감독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물심양면 지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다시금 함께 살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범죄자에 대한 단순한 물질적, 경제적 지원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이다. 속칭 ‘벽을 쳐다보며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재범방지는 가능하겠지만,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궁극의 보호관찰은 우리 동네와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원이 없고서는 아니 된다.
이 지면을 빌려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또한 30년차 동네 보호관찰관으로서 ‘구미시의 보호관찰 지원 조례의 제정’에 크게 감사한다. 조례 제정에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구미시의 ‘김낙관 의원님’께 특별히 더욱 감사한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전심으로 지원하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최재석 회장님’, ‘이재명 총무 부회장님’께 둘도 없는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2023년 현재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 중인 대상자는 4만7000여 명이며, 구미준법지원센터의 보호관찰 등 대상인원은 청소년 100명 정도를 포함해 약 1,000명이다.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에서는 구미시의 보호관찰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이를 계기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잘 되는 보호관찰”로써 더욱 안전한 구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구미시 포함 17개 시·군·구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이로써 경북지역 내 구미, 포항, 안동, 상주 등 7군데 준법지원센터 모두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조례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는 총 89개의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14곳 전국 준법지원센터에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주취대상자 중독치료, 자립지원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장학금, 검정고시 지원 등 보조금 약 2억 4600만 원이 지원됐다(모두 감사합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박희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