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폭행의 점에 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해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판결) 제6호에 의거 공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G(여)를 만나 교제하다가 2022년 1월경 결별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3일 오전 10시 3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했고, 이를 알아챈 피해자는 ‘2주전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는데 오늘 집 주변에서부터 그 남자가 차를 타고 따라온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전화를 했다.
이에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가 대구 북구 앞 삼거리에 출동, 그곳에서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회에 걸쳐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후진을 반복하며 도주를 시도하다가 창문을 살짝 내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위 C가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핸들을 잡고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창문을 올려 위 C의 오른팔 상박부를 차량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왼쪽으로 꺾고 약 50cm 전진해 차량 좌측 휀더 및 앞 범퍼 부분으로 경위 D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10월 3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34분경 경북 구미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으 폭행해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 범행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11일경까지 79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6월 말경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해 그 무렵부터 연락을 주고 받다가, 같은해 9월 12일경 피해자가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 연락을 그만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10월 3일경까지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