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실내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 백신 접종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