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보상대상은 ▲법정민원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공무원이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불편을 준 경우 ▲공무원의 착오ㆍ과실로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등이다.
행정사무 착오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사과문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이 우편으로 송부된다.
김재윤 구청장은 “행정사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드리는 것이 책임행정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