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부터 시계방향) 2월 3일 부산세관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이 전국세관장에게 수출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윤태식 관세청장이 전국세관장에게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윤태식 관세청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은 ▲ 수출기업 지원강화(보세제도 규제혁신, FTA 활용제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통관애로 해소, “K-Customs Week(4.26~28.서울/60여개국 관세청장 참석 ➊관세청장회의+➋정책세미나+➌비즈니스미팅+➍관세기술박람회)”통한 글로벌관세협력강화),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수입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수출관련 긴급조치/’23년말까지)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8→ 2단계)하고 화물관리 자율성(現B/L → 開품목·수량 단위 화물관리 허용)을 확대키로 했다.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FTA활용률 저조 업종(섬유·농수산물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간이수출(목록통관)허용 세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현행 3개→ 34개), (풀필먼트: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先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수출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 완화(현행30일 → 개선60일),해상특송 수출물류지 지원사업도 추진(부산시협업)키로 했다.
AEO-MRA=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美·中 등 22개국과 기 체결돼 있고 사우디·베트남 등으로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을 확대키로 했다.
수출기업 AEO공인심사 서류축소((500→350종), 기간단축(1년→8개월)으로 통관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확대(연1회→ 4회)와 코트라·재외공관직원 활용, 현지진출기업컨성팅도 확대키로 했다. (해상특송) 15일 이내 누락화물 도착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하고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CY) 반입기간도 연장(3일→5일)키로 했다.
적재기한(30일)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하고, (화물운송)긴급상황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및 일반차량 보세운송도 허용키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며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특히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월 11일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부산,인천,서울,광주,대구) 본부세관별 업무계획도 논의·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