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바닥충격음의 성능(경량·중량충격음)을 정확히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의 소음감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바닥충격음 확인 제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시공 전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사전 인정제도)으로 실시됐으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공 후에도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고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관리원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능검사 측정 시 민간 공인시험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성능검사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