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전경.(사진=최영록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지난 2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시의회와 협의해 상반기 중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에 한해서만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 조례가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조례 추가 개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구역만이 아닌 전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합으로서는 시공자 선정을 지금보다 최소 1년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사업 초기부터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해져 사업진행에도 속도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특별팀’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팀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사업속도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