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지반탐사 실시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탐사 대상은 각 지자체가 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신청한 구역 중에서 선정했으며, 지반침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 전후에는 탐사 대상을 별도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관리원은 불시에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사고 발생지 주변 지반에 대한 긴급 지반탐사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원의 지반탐사에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 Ground Penetrating Radar), 협소 지역용 지표투과레이더,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 등 첨단장비가 동원된다.
김일환 원장은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지하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반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