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감금치상 6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3-02-15 09:42:5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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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2월 10일 감금(인정된 죄명 감금치상, 예비적 죄명 감금)혐으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09).

피고인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20대·여)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히고, 같은 날 오전 4시 35분경 대구 달서구 앞까지 약 1.1㎞를 이동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치료기일 미상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상해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감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됐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감금피해를 입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병명 또한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또는 불안장애'등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상해는 감금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2년 9월 22일 오전 4시 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동성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두류공원네거리 부근까지 와서 택시에서 내린 후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시 정신을 잃었고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에는 어두운 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은 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였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상황임이 틀림없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키스를 하는 강제추행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이에 대해 별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법 서부지원)을 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감금범행은 강체추행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감금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좌측 골반 전방 부위 타박상'을 입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상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는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감금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어느 순간 멍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나와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공소사실 기재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체하기는 어려운 점 등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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