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담당자가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부영그룹)
이미지 확대보기부영그룹에 따르면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떨어짐(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3대 사고 유형을 비롯해 8대 위험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개선대책 이행, 지반의 균열 및 붕괴 예방 점검,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등이 있다.
부영그룹 최양환 대표이사는 “해빙기 안전보건 길잡이와 건설현장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참조해 각 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 활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