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감형

기사입력:2023-02-15 17:06:36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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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3년 2월 15일 밀양역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1심 벌금 1억 원), 피고인 F(1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G(1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H(1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2348).

피고인 A, F, G,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B는 관리자와 사업주로서 구체적 행위자들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이,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가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용인(관리감독자포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의 수범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의 위반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산경남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이 사건 면맞춤 및 줄맞춤 작업에 열차감시자가 추가 배치되고 소음의 크기가 적합한 무전기 또는 무전기 외 추가적인 신호장비가 제공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사고열차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자이다.

피고인 G는 2019. 10. 22. 09:00경부터 09:20경부터 K 사무실에서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같은 날 09:20부터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때 피고인 G는 열차감시원으로 열차의 진입을 감시하고 열차가 진입하는 경우 이를 작업자들에게 무전기로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고 나머지 인원(피고인 H와 L, N, O)은 선로에서 면맞춤 및 줄맞춤 작업을 실시했다.

작업현장에서의 무전기는 피고인 H가 소지하면서 피고인 G의 열차진입정보를 전달 받기로 했다.
피고인 G는 2019. 10. 22. 10:14경 ITX새마을호 제1001호(이하 ‘사고 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H에게 “휴대6238 밀양강교 하선 열차 접근”을 송신했으나 피고인 H은 작업현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위 무전을 수신하지 못했고 작업자들은 선로에서 계속하여 작업을 했다.

사고 열차는 열차감시자의 위치를 지나 사고 장소를 진입하며 작업자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작업현장 전방 49m 위치부터 비상제동 및 기적취명을 4초간 했으나 N(사망), L,O(중상해)는 열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 직전 사고 열차의 기적소음은 약 60dB, 핸드핼드 타이 탬퍼 기계의 소음은 약 100~103dB, 무전기의 소음은 약 85~86dB 정도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H가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보고했는데 이는 피고인 F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관리자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면맞춤 및 줄맞춤 작업시에 작성된 작업계획서 양식 및 철도공사 세부 세칙에 의하면 곡선부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는 작업 상황에 맞게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할 것을 안전조치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열차감시자는 피고인 G 1인 만이 배정됐고 작업계획서에도 G만 열차감시자로 서명했다.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감독 및 작업내용에 적합한 신호기기 지급)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 또는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철도공사 세부 세칙에 급곡선부에는 열차감시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곡선부 선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열차감시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일치해 진술해 사실상 열차감시원은 1명만 배치되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어 적절한 안전조치의 내용을 담은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지급된 무전기만으로도 충분한 신호장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과실이 피고인 F, G, H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재판부는 "안전조치의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작업에 참여한 피고인 G, H가 무전송수신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과실도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N의 유족들에게 피고인 B가 가입한 산재보험급여, 종업원복지보장보험,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등이 합계 3억 5000여 만 원 지급되어 그 피해의 경제적인 부분은 일부 회복 된 점. 피고인 N의 유족인 P는 원심에서 피고인 A, F, G, H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O,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피고인 A, H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F, G, H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피고인 A, F, G, H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B 인사규정상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N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에게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해자 N와 직장 동료들인 위 피고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B를 떠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반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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