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부산항 해양안전 협업 간담회

기사입력:2023-02-16 16:24:38
(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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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윤종호 청장)은 부산항 입항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CIQ 기관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유관 기관(법무부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부산본부세관, 국립부산검역소, 부산항만공사 등)간 결함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6일 ‘부산항 해양안전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결함신고 선박 중, 일부 선박의 경우 주요 증서 미비치, 통신설비 고장 및 화물창 폐쇄 상태 불량 등 항해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함들이 확인되어 출항정지 처분을 하고 시정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선박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이번 간담회는 부산항 입항선박 중 안전설비 등이 불량한 선박에 대한 ‘결함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현장 점검·조치를 통해 기준미달선박의 입항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청에 신고(제1항),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제2항).

간담회서는 ▲최근 선박 결함 신고 사례ㆍ조치 결과 공유 ▲ 2023년 부산항 선박점검 추진계획 소개 ▲ 결함신고 협력체계 마련 방안 논의 등 부산항 입항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한 의견 공유 및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향후 안전설비 불량선박 근절뿐만 아니라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단속 분야 등으로 유관 기관 간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부산항 해양안전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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