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결함신고 선박 중, 일부 선박의 경우 주요 증서 미비치, 통신설비 고장 및 화물창 폐쇄 상태 불량 등 항해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함들이 확인되어 출항정지 처분을 하고 시정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선박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이번 간담회는 부산항 입항선박 중 안전설비 등이 불량한 선박에 대한 ‘결함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현장 점검·조치를 통해 기준미달선박의 입항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청에 신고(제1항),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제2항).
간담회서는 ▲최근 선박 결함 신고 사례ㆍ조치 결과 공유 ▲ 2023년 부산항 선박점검 추진계획 소개 ▲ 결함신고 협력체계 마련 방안 논의 등 부산항 입항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한 의견 공유 및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향후 안전설비 불량선박 근절뿐만 아니라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단속 분야 등으로 유관 기관 간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부산항 해양안전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