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원한 체납없다, 끝까지 징수한다”

신속한 행정제재 등 … 총 562억 원 정리 목표 기사입력:2023-02-20 10:06:55
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

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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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위해 ‘영원한 체납없다!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2월 6일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은 3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04억 원 가운데 326억 원(54%),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958억 원 가운데 236억 원(24.7%) 등 모두 562억 원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과 구·군 징수팀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조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한다.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한발 빠른 채권 확보에 나선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비트코인 등 신종 은닉재산과 은행 미회수 수표를 추적 조사해 압류한다.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정리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영치체계(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사업’에서 구축될 번호판 인식 체계(시스템)로 체납차량 입·출차 현황을 활용해 실시간 단속한다.

구·군 합동영치를 지속 추진하고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근절을 위해,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한편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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