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3개 시도지사,“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개선에 한 목소리”

기사입력:2023-02-20 13:41:44
(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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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울산시·경남도는 2월 20일 오전 10시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울산‧부산‧경남이 함께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의 내용에 따르면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 당장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과 행위 허가기준 완화 등 단기과제부터 우선 수용을 요구했다.
또한 부울경이 공동건의한 제도개선 내용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지방정부의 도시성장관리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하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관리을 이루어 갈 것을 약속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부족으로 국책사업과 연계한 도시건설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거점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추가 확대(부산 31㎢, 울산 25㎢, 경남 25㎢)를 요구했다.

또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평가 등급의 산정 기준과 현재의 평가 체계하에서는 개발 가용지를 찾을 수 없으므로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해제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취락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제기준을 정비하고 영농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행위허가 기준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건의문과 제도 개선 과제 및 관리 방안 보고서는 2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에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3,795.9㎢)중 부울경(979.9㎢)은 수도권(1,365.3㎢) 다음 규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국 중소도시권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296.9㎢)으로 남아 있어 타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따라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해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공동건의를 하고, 국토부의 전폭적인 개발제한구역 권한이양 결정을 촉구한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하여 정부 권한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한다 ”고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라며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정부 건의문 발표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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