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특사경의 중점 수사분야는 ▲ (식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또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소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 (사회복지) 복지법인 족벌경영 부정․비리 ▲ (환경) 크롬 등 대기유해물질 무단배출 ▲ (공중위생)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다.
부산시민 등 누구나 부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김준형-반부패, 정준호-복지, 최동남-국민의 건겅과 안전, 김준형-환경, 김창희-소비자의 이익·공정한경쟁, 김욱태-기타공공의 이익, 조예진-노동, 변현숙-여성)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법행위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특사경은 사회복지 8건, 환경 55건, 식품 59건, 원산지 40건, 공중위생․청소년 40건, 의약 45건 등 총 244건 300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한 광역시 단위로는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에게 특별법규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정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검찰의 지위를 받으며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산광역시 소속 수사전담부서로 사회복지, 환경, 식품, 원산지,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