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조합별로는 농협 16개 조합에 26명(1.6대 1), 수협 7개 조합에 16명(2.3대 1), 1개 산림조합에 2명(2대 1)이 등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동래농협, 서부산농협, 부산시수협, 기장수협 으로 각 3명의 후보가 등록(3대 1)을 했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농협)은 8개이다. 무투표 조합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부산축산업협동조합, 북부산농업협동조합,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금정농업협동조합, 강동농업협동조합, 녹산농업협동조합, 명지농업혐동조합이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방법은 선출방식에 따라 조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공보 발송 및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 착용 및 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한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관할 구·군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2월 27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2월 28일까지 발송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